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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간선제 논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행안부 특별법 제정 예고
현행 제도+지방의회 선출 등 3가지 방안 제시
공론화 부족·집행부 견제 약화 등 부작용도 우려
이시종 충북도지사 "민감한 문제…폭넓게 의견수렴해야 "

  • 웹출고시간2022.02.21 18:14:52
  • 최종수정2022.02.21 20:33:05
[충북일보]지방의회에서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선임(간선제)하는 법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이르면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자치단체장부터 적용될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10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 특별법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기존과 같이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과 함께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주민 직선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달 내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 입법절차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15일 행안부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아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론화 과정이 미진한 상황에서 의견 제출까지 주어진 기간이 부족해 전국 각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지방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예속된 만큼 지방의회에 권력이 집중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과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시종 지사는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안부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제도 방법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지방자치 취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 부서에 "시장·군수, 시군 의회 의장단,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행안부에 입장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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