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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1 20:25:26
  • 최종수정2022.02.21 20:25:26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느닷없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민 직선제 대신 지방의회 간선제 추진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도 있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단체장의 인사·예산 권한 등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도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법 추진 의도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민감한 시점이어서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다. 6월 1일 지방선거 후 더 면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거론해도 늦지 않다. 행안부의 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바뀌게 된다.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시각이 많다.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다.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전국의 지자체별 규모와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효율적 자치기관 구성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복수방안으로 제시한 안 중 하나는 치명적 결점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지자체장을 뽑는 건 부작용 우려가 크다. 현재 지방의원 가운데 지방 토호로 지탄받는 인사도 많다. 자칫 지방 토호세력이 지자체를 장악할 우려도 크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에 집중된 인사·예산권을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지자체장 견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지방의회의 권력독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견제와 알맞은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 지자체 의견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주민 손으로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을 통해 실현했다. 현 김부겸 총리는 행안부 장관이던 2018년 김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그의 공적을 기렸다. 1995년 첫 지자체장 직선이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선거였다"고 강조했다. 이제 와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하려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지방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지자체장의 간선제는 자치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 논의의 중심도 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지방이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접 선거는 여태껏 상식으로 여겨졌다. 물론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자체장 선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 현장에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대로 정부 추진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민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하다. 진짜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선택권을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다양화 해보려는 의도라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특성과 단체장 선출 방식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자체장 간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자체장을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뽑으면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과는 불 보듯 훤하다.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권력의 비대화는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졸속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는 지자체장 간선제보다 정당공천 폐지가 먼저라고 판단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하는 게 옳다. 지자체장 선출 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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