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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6개월간 지방상수도요금 10% 감면

7월까지 한시적 코로나19 극복 지원

  • 웹출고시간2022.02.21 10:30:20
  • 최종수정2022.02.21 10:30:20
[충북일보] 보은군이 코로나19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부과분까지 6개월간 상수도요금을 10% 감면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전 군민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9천907가구가 6개월간 약 1억9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10%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정동선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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