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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0 15:02:06
  • 최종수정2022.02.20 15:02:06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는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청주지역에서는 과수화상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북에서는 모두 247건(97.6㏊)이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는 사과·배 과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행정명령 홍보 농작업도구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배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추가) △과수 건전 묘목 사용·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사전신고(추가)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추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43-201-3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발령에는 3대 행정명령(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이 추가됐다.

청주에서는 현재 285개 농가가 166.5㏊(사과 203곳 133.6㏊, 배 82곳 32.9㏊)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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