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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명당 최대 30만 원 최장 6개월 가능

  • 웹출고시간2022.02.20 13:37:30
  • 최종수정2022.02.20 13:37:30
[충북일보] 충북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숙사로 임차하고 있는 원룸·아파트 등의 월 임차비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기업의 기숙사 지원인원 중 20% 이상이 2020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주관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를 통해 오는 3월 4일까지 하면 된다.

도는 접수 마감 후 3월 중에 심사 완료하고 최종선정해 결과를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병희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에서 도내 근로자 200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지에서 온 근로자들의 주거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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