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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7 17:41:01
  • 최종수정2022.02.17 17:41:01

나형종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교수

디지털 경제 시대가 열리고 기술혁명에 따른 정보통신 (IT: 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은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e-business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유형들이 창출되었다.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하였고, 디지털 콘텐츠들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하, EU)이 유럽 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다국적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디지털 세금(digital tax)이라고 하며 현재 디지털 세금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세금이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개로 실제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온라인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거나 광고 수익을 올리고, 구독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등 새로운 유형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함과 동시에 국경을 넘나들며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과세권 문제도 존재한다. 디지털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세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국제 간 조세협약을 통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경제구조가 급격히 디지털화, 무형화 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과세제도는 실체가 있고 거래가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과세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특히 전자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가상사업장이 많아지고 거래내역이 전자화되면서 세원 포착이 어렵다. 그리고 국제 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 간 세법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권의 문제가 발생된다.

구글 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같은 디지털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럽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여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었다.

디지털 조세가 원만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디지털 조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에서 주요 쟁점인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1998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이 될 만한 과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OECD보다 디지털 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세금의 순차적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의 쟁점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안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도입이 결정 된 만큼, 합리적인 법인세 과세방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 세금 과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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