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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동업자 사체 훼손·유기 30대 항소심서 무죄

  • 웹출고시간2022.02.17 17:50:36
  • 최종수정2022.02.17 17:50:36
[충북일보] 태국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한 한국인 동업자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소항소 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마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태국 라용시 한 주택에서 동료 B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C씨를 살해한 사실을 목격했다.

B씨와 C씨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 금품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강요에 따라 시신을 훼손한 뒤 야산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한국대사관을 통해 경찰에 자수한 뒤 태국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 2019년 말 송환됐다.

국내에서 재판을 다시 받은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료 협박으로 인한 강요에 의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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