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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책임수사 1년…사건관계인 권익보장 기여

검·경수사권조정…수사부신설·수사심사관 25명 배치
경찰수사 종결권확보·검사요구·요청 전국평균比 낮아

  • 웹출고시간2022.02.15 19:09:46
  • 최종수정2022.02.15 19:09:46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후 지난 1년간 사건관계인 권익보장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충북경찰청에 수사부를 신설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또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과 경찰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25명을 도내 모든 경찰서에 배치하는 등 수사체제를 정비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범죄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는 검찰에서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2천32건으로 사건 피의자들이 불안한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선석방 후 검찰통보'로 바뀌면서 지난 한 해 동안 210명이 조기 석방되는 등 불필요한 구금을 상당부분 감소시켰다.

또한 과·팀장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심사체계를 갖추면서 경찰종결사건에 대한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이 전국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가 충북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3천44건으로 송치사건 2만8천175건의 10.8% 수준이다. 전국평균은 10.9%였다.

불송치사건 1만2천404건 중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372건(3%), 이의신청 61건(5.3%)으로 전국평균 3.5%, 7%보다 각각 낮았다.

수사중지사건 4천733건 중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는 64건(1.4%)에 머물러 전국평균 3.2%를 훨씬 밑돌았다.

충북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75.9%로 전국평균 72.2% 보다 3.7%p 높았다. 수사의 완결성이 높아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지난해 충북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60.9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보다 19.1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지난 2020년보다 8.6일 길어졌다.

경찰은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수사심사관이 종결된 사건의 수사 과정·적정성을 심사하는 신규절차 등이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업무처리, 인력부족 등도 사건지연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며 "수사 경찰은 도민의 안전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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