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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도제한철폐추진위 "원도심 경관지구 계획 즉각 중단하라"

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 본회의장 앞 복도 점거
"좌시않고 법적 책임 물을 것" 전방위 압박

  • 웹출고시간2022.02.14 20:38:49
  • 최종수정2022.02.14 20:39:48

한범덕 청주시장이 14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복도에서 '고도제한 철폐'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을 지나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중앙동 일대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가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 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본회의장 앞 복도를 점거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주거행복권을 침해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계획을 규탄한다"면서 "청주시는 도심상권을 말살하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경관지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본회의 참석을 위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복도에 나타나자 "'불통' 시장은 물러나라", "주민 목소리를 왜 외면하나"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10일에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 청주시장의 행정력에 깊은 유려와 의심을 표하며, 더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도제한을 골자로 한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와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시민 휴식처인 우암산 조망이 가려지고 스카이라인도 무너져 원도심만의 특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은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물 층수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하기도 했다.

시는 조만간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일각에선 지속된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과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계획 추진에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러 현안 가운데 원도심 고도제한 이슈는 대선 직후 6·1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관지구에 속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대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명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도심 경관지구 대상지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상당구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된다.

시는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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