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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3 13:42:30
  • 최종수정2022.02.13 13:42:30
[충북일보] 세종시는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천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 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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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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