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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스토킹 40대 여성 '집행유예'…충북 첫 스토킹처벌법 사례

  • 웹출고시간2022.02.10 17:41:34
  • 최종수정2022.02.10 17:41:34
[충북일보] 헬스장 트레이너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첫 처벌 사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때도 없이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하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을 침입하기도 했다.

다만, A씨 혐의 중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지난해 10월 21일)의 범행은 주거침임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고 판사는 "범행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미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력적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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