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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자들 "가해자 엄벌·공소시효 폐지"요구

전국 피해자들 10일 청주서 모여 법 개선 요구
"친족 성폭력은 가족 틀 안에 반복·지속·은폐"

  • 웹출고시간2022.02.10 20:17:01
  • 최종수정2022.03.03 09:38:10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1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청주에 모여 가해자 강력 처벌과 함께 공소시효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청주 오창 여중생 유족과 충북법무사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과거를 회상하며 오창 여중생 사건을 바라봤다.

아동 친족 성폭력 생존자라고 밝힌 푸른나비(가명)씨는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반복·지속·은폐되는 양상이 특징"이라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이 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를 믿기 어렵다. 사회·국가는 가정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 하고, 피해자도 자신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되고 가해자를 둘러싼 가족에게도 외면당한다. 피해자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햐 하는 심정으로 살기 위해 침묵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피해자 하윤(가명)씨는 "유치원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며 "친족성폭력은 모든 폭력의 가장 최악의 경계에 놓여있다.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 꿈인지 혼동하기도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도 피해를 겪지만 다양한 여성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 2차 가해를 입는다"며 "청주 두 소녀를 위해, 현재 친족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거나 과거의 경험한 자들의 존엄과 피해회복을 위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가해자와 방관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이 자리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다 용기내 고발하고자 하면 공소시효라는 사법적 제도에 절망한다"며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 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가해자는 숨진 여학생의 계부다.

계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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