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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08 17:50:23
  • 최종수정2022.02.08 18:02:47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의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457만 원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품계약에 관여하기 전 주로 건설업에 종사했을 뿐 납품에는 노하우가 없었다"며 "충북교육청 간부로부터 가격 비교표를 건네받은 뒤 최저가격 업체를 물색해 계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조달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4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2016년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하고 수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육청 재무과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 경쟁 업체 가격 조사표 등을 받아내 최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계약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45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한 것"이라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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