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2.08 20:16:45
  • 최종수정2022.02.08 20:16:45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임시 청사로 시장실과 행정 지원 부서를 이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신청사 건립은 난항 속이다. 신청사 부지로 매입한 청주병원이 2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마련했다. 당시 시청사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 일원을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 현 청사 본관을 보존해 시민 이용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청주시는 2020년 7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의 스노헤타사 작품을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이 병원 부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병원 측이 지금까지 퇴거를 하지 않은 채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각 대금으론 도저히 옮겨갈 땅을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병원 측은 이전장소로 청주시 소유인 상당구 지북동 소재 옛 지북정수장을 원하고 있다. 청주시에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요구를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자칫 제기될 수 있는 특혜시비 때문이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시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강수를 썼다. 병원 측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냈다. 병원 측이 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이 명도소송 관련 한차례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렬됐다. 우리는 청주시가 승소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본다. 퇴거에 불응한 병원 측이 강제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물 철거와 착공이 또다시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 그나마 신청사 건립계획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다행이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착공을 위해 임시청사로의 이사를 이미 시작했다. 착공을 더 늦출 여유가 없다.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 매각 카드를 꺼낸 이유도 여기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신청사 건립사업의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1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 선고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6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청주시 시청사 원활한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 부지를 수의 매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옛 정북정수장 부지의 경우 자칫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적극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공전을 거듭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월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물론 청주시의 의지대로 이 방안이 묘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시의회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밝힌 대로 명소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강제퇴거를 장담할 수 없다. 법원의 명도소송 강제집행 선고에 맞서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급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이다. 청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이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에게 손해다.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특별조례 제정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 논란으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청주시의회가 하루 빨리 특별조례를 제정해 신청사 건립을 도와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특혜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