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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충주시의원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주장

최근 3년간 단속 건수 줄고 민원 건수 증가

  • 웹출고시간2022.02.08 13:12:42
  • 최종수정2022.02.08 13:12:42

정용학 충주시의원이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

ⓒ 충주시의회
[충북일보]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자고 했다.

8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사전발언에서 정 의원은 주·정차 단속도 시민 눈높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건수는 줄고, 민원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고정식, 이동식, 주민 신고를 더 해 2019년 3만8천483건, 2020년 1만9천142건, 2021년 1만9천252건이다.

반면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 건수는 2019년 5천803건, 2020년 5천906건, 2021년 7천321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주·정차 단속은 주로 절반 이상이 이동식 CCTV 단속으로 이뤄진다.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1차 촬영 뒤 30분이 지나면 2차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은 자기가 주·정차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는 5~7일 뒤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단속에서 송달까지 소요 시간이 길수록 단속 행정 신뢰도는 떨어진다"며 "민원인도 단속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최초 적발 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이 주차문화 개선과 함께 주차단속에 따른 시민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목적은 원활한 차량 소통에 있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에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곳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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