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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라고 모욕한 지인 협박하고 생중계한 2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2.02.06 15:24:00
  • 최종수정2022.02.06 15:24:00
[충북일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에 찾아가 위협하고 그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4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뒤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전화통화 도중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비하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새벽 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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