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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접수

공사비용 80% 범위 내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2.02.06 14:59:32
  • 최종수정2022.02.06 14:59:32
[충북일보] 청주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원을 들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울타리·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7일부터 선착순(10명) 마감 시까지다.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biche1606@korea.kr)·팩스(043-201-2849)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점포·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사업자가 부설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보조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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