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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보금자리론에 서민만 곤혹

상담한 지 한 달 만에 대출기준일 40일→50일 변경
일정변경 직후 '사실상' 연말 대출 신청 마감
시중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만 220만 원 지출하는 경우도
올해 1월 12일 '다시' 40일로 변경

  • 웹출고시간2022.02.06 18:21:40
  • 최종수정2022.02.06 18:21:40
[충북일보] 오락가락하는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일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1월 5일 보금자리론 신청시스템 변경을 공지했다.

기존엔 대출 기준일 40일 전에 신청하면 됐지만, 갑작스레 '50일 전'으로 변경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 마감일은 12월 31일보다 40일 앞선 11월 22일께로 예정됐다. 하지만 '50일 전'으로 변경되면서 '11월 11일'이 데드라인이 된 셈이다.

갑작스러운 기준일 변경으로 임모(35·여)씨는 곤혹을 치렀다.

신혼부부인 임씨는 제천 지역의 아파트에서 2020년 8월부터 거주했다.

청주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2022년 1월 17일 입주하기로 했다.

임씨는 잔금일인 1월 17일에 맞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일정 상담을 통해 퇴사 후인 12월 9일 다음날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

모든 일정을 조율해 둔 임씨 부부는 11월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문의를 하려다, 그제야 대출희망일이 10일 당겨져 원래 상담 받았던 12월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관련 안내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글 하나로 올라와 있을 뿐이었다.

퇴사 일정을 포함해 여타 다른 계획을 옮길 수 없어 임씨 부부는 결국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은 후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임씨는 "대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만 220만 원을 지불했다"며 "상담원들 조차 50일로 변경되는 사항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상담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혹시 일정이 바뀌나 하고 확인하겠는가"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방적인 소통행보가 '내 집'을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1월 신청시스템 변경에 대해 "최근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 집중과 민간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엔 주택금융공사의 일방적인 시스템 변경절차를 지적하는 글이 다수를 이룬다.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한 줄의 공지로만 올라오고, 뉴스를 통해서나 겨우 알 수 있는게 말이 되냐", "12월에 잔금을 치루려고 계획하다가 1월로 미루면서 여기저기 발목잡히는 기분"이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은 올해부터 다시 대출 기준일을 '40일 전'으로 변경했다.

주택금융공사은 지난 1월 12일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 희망일 선택 일자를 다시 대출 희망일로 부터 최소 40일 이후로 늘렸다는 공지를 올렸다.

사실상 대출 심사인력의 한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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