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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메가폴리스산단· 폐기물매립장 면적 축소

산단 조성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변경

  • 웹출고시간2022.02.06 13:19:16
  • 최종수정2022.02.06 13:19:16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사리면 일대에 추진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개발 면적과 폐기물매립시설 면적을 축소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사리면 사담리·소매리·중흥리 일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애초 181만12㎡(54만평)에서 164만4천180㎡(49만평)로 16만5천832㎡(9.2%) 축소했다.

투자심사에서 지적받은 사업비 과다 문제를 개선하고, 비탈면 안정과 지장물 편입을 최소화했다고 군은 면적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면적도 이차영 괴산군수가 약속한 대로 축소했다.

이 군수는 앞서 기자회견과 서한문에서 "폐기물매립장 면적을 6만9천㎡(2만1천평)에서 5만3천㎡(1만6천평)로 줄이고 매립 완료 후에도 면적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산단에 편입하는 농지면적 최소화 약속도 반영해 사업구역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했다.

군은 2027년 하반기까지 메가폴리스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 형상 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지장물 적치 등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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