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3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2.02.02 15:55:30
  • 최종수정2022.02.02 15:55:30
[충북일보]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편취금 50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려는 B씨를 발견 후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힌 뒤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 무마 대가로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B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요청이 오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같은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을 받아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 선도"

[충북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56) ㈜키프라임리서치 대표는 준공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외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오송캠퍼스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미국, 태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신약·백신 개발 관계자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김동일 키프라임리서치 대표가 청주와 바이오업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7월이다. 바이오톡스텍의 창립멤버인 김 대표는 당시 국내 산업환경에 대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제조업이 아닌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BT(바이오테크놀로지)와 IT(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두 개의 큰 축이 보였다"며 "이가운데 BT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나 발전 정도·세계 시장 진출 정도로 봤을 때 타 산업 대비 훨씬 경쟁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더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BT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업계에 뛰어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들은 국내시장·제네릭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