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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02 13:02:13
  • 최종수정2022.02.02 13:02:13

농협 직원이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게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 농협 충주시지부
[충북일보] 농협 충주시지부는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지원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충주시지부는 1월말 기준 40여건 약 1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대출 지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농협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서류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종호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신속하게 지원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협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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