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지구 상인들 속앓이

코로나 3년째 확산…관광객은 줄고
법주사에 부과된 종부세 폭탄 떠안아
납부과정서 일반과세 적용 50%감면
법주사 "그래도 3배 올라"
상가 420여 주민 1억 추가부담

  • 웹출고시간2022.02.02 18:19:29
  • 최종수정2022.02.02 18:19:29
[충북일보] 설 연휴 내내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법주사 소유 토지를 임대해 영업 중인 상인들의 속은 편치 않았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 말 속리산 법주사에 2020년의 6배를 웃도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임대료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영동세무서는 지난해 말 법주사에 전년도 4천600만 원 수준이던 종합부동산세를 2억7천800만 원으로 인상해 부과했다.

법주사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 50% 정도 감면을 받았지만 1억 원에 가까운 추가 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었다.

비영리 종교단체인 법주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상가에 부과하던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음식점·숙박시설이 들어선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토지 대부분은 법주사 소유다. 420여 가구는 법주사에 임대료를 내고 토지나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법주사는 이곳에서 받는 임대료 수입을 종무소 직원 임금과 세금납부 등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법주사에 따르면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상가는 1960~1970년대부터 정해진 기준 없이 곡식을 현금으로 환산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법주사는 오래전부터 임대료부과 기준을 새로 정하고 현실화 계획을 진행해 왔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을 미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임대료 현실화 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주사의 해명이다.

법주사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똑같은 100평인데도 연간 임대료가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등 들쭉날쭉했다"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준화해 임대료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임대료를 적게 내던 상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는 종교시설에까지 큰 폭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법주사는 속리산집단시설지구 상가에 대한 실제 면적을 재조사해 임대료 인상폭을 정했다. 주민별로 종전과 같이 동결되거나 3~5%, 20~200% 인상된 경우도 있다.

최근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상가 주민 90%이상이 법주사와 임대료 갱신계약을 마쳤다. 임대료인상 금액은 총 1억 원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가 집단시설지구 상인들과 상생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법주사의 임대료인상 주요원인을 종합부동산세법개정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면서 법인의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전년보다 종합부동산세가 7~10배 이상 상승하는 법인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6억 원의 기본공제를 배제한 것도 종부세 폭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은군은 과세표준이 6억5천만 원인 경우 2020년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에는 6억5천만 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은 적다는 얘기다.

그동안 종교단체 등 비영리 목적 법인이 소유한 비수익성 토지에는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