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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30 16:38:43
  • 최종수정2022.01.30 16:38:43
[충북일보] 우연히 본 음란물 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우연히 시청한 음란물 영상 속에 나온 여성을 전 연인 B씨로 착각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을 생성한 후 B씨에게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상 속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부인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한 내용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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