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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28 19:56:40
  • 최종수정2022.01.28 19:56:40
[충북일보] 말다툼을 하다가 친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빌라 1층 입구에서 친척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척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역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면서 피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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