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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용 중장비 조종면허 교육생 모집

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등 접수

  • 웹출고시간2022.01.26 09:32:31
  • 최종수정2022.01.26 09:32:31

농업용중장비 교육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2월 11일까지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내달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 묘목식재,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로 현장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면허증 취득자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시는 전문 교육을 통해 다수 농업인이 농용굴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12시간에 걸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편성됐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농용굴착기와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약을 통해 가격을 할인해 농용굴착기 30만 원, 지게차 4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면허증을 취득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용굴착기를 임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바쁜 영농철 많은 농가가 임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로 5곳의 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농기계 운송비용을 80%까지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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