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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25 17:51:59
  • 최종수정2022.01.25 17:51:59

한범덕(오른쪽 두 번째) 청주시장과 김미수(왼쪽 두 번째) 시 여성가족과장 등 관계자들이 25일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협약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협약을 했다.

이날 비대면으로 마련된 온라인 협약식에는 지난해 12월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청주시를 비롯한 29개(신규 8개, 2단계 16개, 3단계 5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 사회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010년 1단계, 2015년 2단계에 지정 이후 전국 최초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여성친화도시 자격은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파트너단과 민관협력 기구인 여성친화도시 추진단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성평등으로 하나되는 미래 선도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여성친화일자리 사업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사업을 확산·심화시키고, 공공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 마련과 중간지원 조직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여성 성역할의 한계를 넘어선 일자리 발굴, 마을단위 안전환경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한범덕 시장은 "청주시는 3단계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성평등 파트너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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