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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 모집

"결혼은 옥천에서 하세요"

  • 웹출고시간2022.01.24 11:04:19
  • 최종수정2022.01.24 11:04:19
[충북일보] 충북 옥천군이 관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결혼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옥천군 및 기업에서 매월 50만원(농업인의 경우 30만원) 추가 매칭 적립된다.

5년 만기후에는 약 5천여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른바'슈퍼 공제'상품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모집 대상 인원은 총5명이며 사업대상은 근로자 기본형의 경우 만18~40세 이하 미혼청년, 정부지원형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34세 이하 미혼청년, 농업인의 경우 만 18세~40세 이하 미혼 청년농업인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편(옥천읍 중앙로 99)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은 올해 관내청년 3인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동아리 활동사업과 2023~2027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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