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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교육감선거 법정선거비용 4년전 보다 2천 900만원 증가

오는 2월1일 예비후보자 등록-시의원 후보는 2월18일부터 5월1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2.01.23 14:47:41
  • 최종수정2022.01.23 14:47:41
[충북일보]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4년전 보다 각각 2천900만원이 늘어났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공고 결과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법정선거비용은 3억2800만원으로 4년전 보다 각각 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법정선거비용도 각각 1천900만원이 증가한 13억9천900만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법정 선거비용은 6억69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700만원이 줄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이 늘어난 것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세종은 선거비용제한액이 늘어났고, 인구가 감소한 대전은 줄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개최하던 집합 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및 내방 등 비대면·개별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 또는 담당 부서(선거과, 044-865-1390/044-866-1390)로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는 오는 2월 1일 △지역구시의원선거는 오는 2월 18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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