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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놓고 마찰

김응철 의원 "납득할 수 없다" 불만
"유·불리 따져 동료의견 호도" 반박도

  • 웹출고시간2022.01.23 15:07:56
  • 최종수정2022.01.23 15:07:56
[충북일보]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지역선거구 획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20일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선거구 획정 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치를 보은군의원 선거구 개편안을 협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1안으로 기존 가선거구(보은읍) 2명, 나선거구(속리산·장안·마로·탄부면) 2명, 다선거구(수한·삼승·회인·회남·마로·산외면) 3명인 선거구를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나선거구의 김응철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삼승면이 보은읍으로 편입하는 1안과 삼승면이 나선거구로 편입하는 2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선거구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가선거구의 의석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줄어든 지역의 1개 면이 늘어나는 가선거구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보은읍 생활권인 수한면이 가선거구로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수가 줄어드는 다선거구의 한 지역을 의원 수에 변동이 없는 나선거구로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달 20일 열린 의회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도 공식통보 없이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 군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A의원은 "가선거구의 의석수를 늘려 전체 의석수를 기존 8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선거구와 인접한 산외면이나 삼승면을 나선거구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 1인당 전 지역 인구 편차를 평준화하려면 현재 6개 면인 다선거구의 1개 면이 현재 4개 면인 나선거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B의원은 "부의장 주재로 7명이 모여 삼승면을 나선거구로 편입시키는 1안과 수한면을 보은읍으로 편입하는 2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김 의원이 선거구를 놓고 유·불리를 따져 의원들의 의견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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