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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24 09:36:13
  • 최종수정2022.01.24 09:36:13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악수하며 인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이 아닌 때에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인사·악수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를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요.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9조 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해야 해요.

※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음.

Q.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 112조 2항 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해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해서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돼요.

자료제공=충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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