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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교육감 법정 선거비용 '12억6천200만 원'

충북선관위, 6·1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청주시장 3억1천900만 원·증평군수 1억50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1.23 16:14:51
  • 최종수정2022.01.23 16:14:5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2억6천200만 원'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청주시장 선거가 3억1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는 1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천8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여만 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2천7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4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및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6·1 지방선거에서는 5.1%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돼 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지난 7회 선거보다 1.4%, 청주시장 선거는 2.2%가량 증가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해 서면·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을 확정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격출력, 음압수준이 제한되는 확성장치는 시험성적서 사본과 모델명이 포함된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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