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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23 14:00:30
  • 최종수정2022.01.23 14:00:30
[충북일보] 진천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TF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만큼 군은 안전총괄과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 TF(Task Force)팀을 발 빠르게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팀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4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정훈 행정지원과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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