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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 전달

  • 웹출고시간2022.01.18 17:28:43
  • 최종수정2022.01.18 18:18:05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박완희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모습.

ⓒ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7일 박완희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청주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원은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에서 공익소송 지원은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박완희 시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례 제정(안)으로 상정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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