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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요구

  • 웹출고시간2022.01.18 15:20:35
  • 최종수정2022.01.18 15:20:35

진천군의회는 18일 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진천군의회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18일 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나, 개정 법은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의 하위기관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이 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이 개정 법에는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1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군의회는 박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김기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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