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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시범사업, 일반사업, 농림사업 각각 신청 받아

  • 웹출고시간2022.01.18 11:18:54
  • 최종수정2022.01.18 11:18:54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보조 사업을 1월중 집중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2022년도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은(식량·경제작물·축산·농촌자원·학습단체) 오는 28일까지, 일반농업분야 보조사업은(농업정책·친환경·농촌개발·원예유통·축수산·동물방역·약초특화) 오는 2월 10일까지다.

또 2023년도에 시행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농업·식량·축산·식품·유통원예·산림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으로 오는 2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사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일정, 지원조건,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업시행지침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시와 충북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장희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농림사업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제 보조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필수요건이 된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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