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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오는 5월 메가폴리스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

수개월째 찬반 대립으로 요건 충족할 지 미지수
개발 면적의 50% 이상 동의 얻어야 신청할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2.01.17 13:49:21
  • 최종수정2022.01.17 13:49:21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괴산군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충북일보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는 5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얻지못해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괴산메가폴리스산단 조성사업은 사리면 사담·소매·중흥리 일대 163만6천964㎡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 곳에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뷰티, 식품 등 충북 우위산업 위주의 전략적 기업을 유치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2020년 3월 SK건설, 토우건설, 교보증권과 함께 공동사업 협약을 하고 지난해 3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 발목이 잡혔다.

지역주민들이 외부 산업폐기물 반입과 증설 등을 우려해 반발하면서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군은 폐기물매립장 면적을 6만9천㎡에서 5만3천㎡로 축소하고 매립 완료 후에도 시설을 증설하지 않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이차영 군수는 지난해 7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서한문을 보내 산단 조성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전달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괴산군사회단체장협의회와 괴산메가폴리스산단유치위원회도 군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산단이 조성되면 30년간 축산 악취로 시달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리면의 장기적인 발전과 후손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산단은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은 이를 충족해 애초 지난해 8월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반대대책위의 저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 토지소유자는 물론 특정 종중과 축산업체 등의 소유 토지 사용 동의를 얻어 5월엔 충북도에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은 해마다 1월과 5월, 8월 등 세 차례 기회가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3월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3년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단 착공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산단계획 승인·고시와 실시설계까지 적잖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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