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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충북농협본부장,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홍보

  • 웹출고시간2022.01.17 13:36:28
  • 최종수정2022.01.17 13:36:28

왼쪽 두 번째부터 이정표 충북농협본부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조합장, 이종호 농협충주시지부장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 농협 충주시지부
[충북일보] 이정표 충북농협본부장이 17일 충주에 있는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축산물 설 선물 가능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철선 충북원예농협조합장, 이종호 농협충주시지부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충북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을 10만 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설·추석 등 명절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꾸려진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표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올해 설 선물로 충북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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