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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완료

총 3개 지구 2천540필지 지적불부합지구 해소

  • 웹출고시간2022.01.16 11:18:18
  • 최종수정2022.01.16 11:18:1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봉양팔송1지구 등에 대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봉양팔송1지구 등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천540필지에 대해 지난 14일 위원장과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면적대비 32.4%(6만5천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2021년 누적기준 14.7%(9천683필지)의 불부합을 해소했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5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 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며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5천111필지 7개 지구(고암1지구, 수산대전1지구, 수산구곡1지구, 덕산선고1지구, 백운평동3지구, 백운운학1지구, 백운방학2지구)의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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