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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의료폐기물소각시설 허가신청 기간 연장 불허

원주환경청,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 웹출고시간2022.01.16 10:31:16
  • 최종수정2022.01.16 10:31:16

이차영 괴산군수 일행이 지난 11일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의료폐기물소각시설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건립하려던 민간업체의 계획이 무산됐다.

군은 지난 14일 원주지방환경청이 민간업체 A사가 신청한 신기의료폐기물 허가신청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 처리했다고 밝혔다.

A사는 사업 적정 통보를 받은 2019년 1월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자 최근 원주환경청에 허가신청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신기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다.

A사는 결국 행정심판에 따른 일정 지연과 코로나19 장기화, 통합환경허가 진행에 따른 기간 추가 소요를 들어 허가신청기간 1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0일 반대대책위에 이어 11일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이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A사의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를 강력히 건의했다.

A사는 허가신청 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소각시설 건립을 지속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원주환경청의 적합여부 심사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군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 처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정 괴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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