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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2천만 원 들여 20동 철거 지원

  • 웹출고시간2022.01.16 10:18:29
  • 최종수정2022.01.16 10:18:29

농촌빈집 철거 모습.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천만 원(동당 100만 원)을 들여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이다.

이 가운데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해당자는 주거지 읍·면사무소에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때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한다.

건축물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여부, 빈집 경과년수 등을 평가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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