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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균형발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해야"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에게 건의
시도지사 간담회→ '제2 국무회의' 성격 전환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추진 계속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22.01.13 15:55:43
  • 최종수정2022.01.13 15:55:43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양원제 개헌을 건의했다. 지방자치 또는 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 이후 첫 회의였다.

기존 시도지사 간담회의 경우 법률로만 반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게 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감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측과 송하진(전북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고 선언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됐다"며 "올해부터'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 없이 추진해 총 13조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뒤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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