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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3 14:32:19
  • 최종수정2022.01.13 14:32:19
[충북일보] 음성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내 고정식CCTV 단속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민신고제 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주정차 허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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