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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스포츠강사 의무배치법안 철회 촉구

학교 비정규직만 양산…교내갈등 부추길 우려
체육전담교사 확대배치·체육시설 확충이 우선
충북교총 학교체육진흥법개정 관련 입장표명

  • 웹출고시간2022.01.13 14:13:11
  • 최종수정2022.01.13 14:13:11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3일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확보와 체육시설확충이 먼저"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비정규직 확대로 갈등만 초래하게 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등체육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는 스포츠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초등체육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 확대·배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체육교과 전담교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강제를 통해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한다면 체육교과 전담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또 "최근 다양한 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정규직화 요구와 해마다 계속되는 파업에 따라 교내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학교는 계절마다 우천,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체육수업을 못할 경우 강당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보다 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학교를 일자리 확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본질적인 교육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초등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고 활동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체육전담교사 확대배치,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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