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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전입공무원 6명 임용장 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용권 부여

  • 웹출고시간2022.01.13 11:57:37
  • 최종수정2022.01.13 13:52:38

임만재 옥천군의장이 13일 군의회 전입공무원 6명에게 임용장을 주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옥천군의회 전입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알렸다.

군 의회는 관계 법령의 시행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위해 지난해 11월 인사권 독립 TF팀을 조직하여 인사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자치단체와 상호협력 관계의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안착을 위해 사전 준비부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옥천군의회 전입공무원 6명은 기존 의회소속 잔류 희망인원 3명과 사전 의회 전출희망 지원자 중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 전출자로 확정된 3명으로, 법개정 시행일을 기점으로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됐다.

임만재 군의회 의장은 "이번 옥천군의회 전입공무원으로 인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확충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채용, 의회직원 충원 등 해결할 과제들이 있지만 옥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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