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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지원 의무화…엇갈린 반응

충북체육회 '기대', 충북도 '신중'
지난 1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범위 지방체육회 한정, 지방체육회 운영비보조 의무화
큰 틀에서 변화 없어…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필요
충북체육회 관계자 "기존 반대의견 과한 해석…빠른 시일 내 조례제정 도·도의회에 건의"
도 관계자 "아쉬운 입장…앞으로 지원부분 신중 검토 필요"

  • 웹출고시간2022.01.12 20:02:03
  • 최종수정2022.01.12 20:02:03
 [충북일보] 지난 11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충북도와 충북체육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보된 것보다는 권고사항이 의무조항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재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과한 해석인 것 같다. 이번 법개정으로 타 단체의 예산을 억지로 끌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됐을 뿐 체육회의 예산을 무조건 늘린다거나 몇퍼센트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회 예산은 감액을 절대 못한다'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개정은 지방체육회 사업의 공익성 확보와 지자체의 체육정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 지자체로부터 보조 의무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20년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듬해 6월에는 지방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법정법인화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행·재정적 자율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지자체별로 '체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도체육회는 이 법률에 기초해 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도의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조례제정과 관련, 오는 1~2월 중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방향 설정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북체육회는 법 개정 전에도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어 큰 틀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신력 있고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일반회계) 143억8천200만 원의 약 75.4%(108억4천700만 원)가 지방비다.

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앞으로 지원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조금관리법 상충부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충분·면밀하게 검토해 개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지원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례제정부분은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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