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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오는 4월까지 접수·9월 지급

  • 웹출고시간2022.01.12 16:31:09
  • 최종수정2022.01.12 16:31:09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북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50만 원으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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