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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신용보증재단의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까지 지원
음성군에 사업장 둔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2.01.12 13:14:47
  • 최종수정2022.01.12 13:14:47
[충북일보] 음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에 한해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군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자 주소지 규정을 삭제해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차보전금은 정책자금 및 육성자금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이차)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5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 중 연 3%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자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이달 13∼27일 군청 경제과(043-871-3616)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경영환경 개선사업, 직업전환 지원사업,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6억8천만 원,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사업 1억4천만 원, 휴업보상금 지원 사업 1억5천만 원, 충북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9억1천만 원 등을 지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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