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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하수도 요금'6개월간 10% 감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서 감면계획 의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부담 경감 차원
오는 8월 고지분부터 기존 인상금액 적용

  • 웹출고시간2022.01.11 19:48:04
  • 최종수정2022.01.11 19:48:04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10% 감면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오는 2월부터 7월 고지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6개월간 감면하는 금액은 상수도는 56억 원, 하수도는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접수 없이 사용료의 일괄 10%를 감면 적용해 2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8.7%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3년간 8.7% 인상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해 7월 사용분부터 3년차 인상분을 적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올해 1월로 유예했다.

하수도 사용료도 2020년부터 매년 25%씩 올라 인상 3년차가 적용됐다. 지난해 기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 비용의 58.3%만 징수, 영업손실이 275억 원에 달하면서다.

새 상수도 요금은 ㎥당 △가정용 580원 △일반용 1천180~2천670원 △대중탕용 890~2천610원 △전용공업용 270~530원이다.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동 지역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가정용 15t 기준 1만3천650원에서 1만7천100원으로 3천450원 오른다. 읍·면 지역은 7천650원에서 9천525원으로 1천875원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일반용·대중탕용에 대해 3개월간 상수도는 21억 원, 하수도는 11억 원을 각각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상수도사용료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인상을 유예(48억 원 감면효과)하고, 하수도 사용 전 업종에 대해 사용료를 6개월간 47억 원을 감면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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