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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 건의

이차영 군수, 신동운 군의장, 지난해 8월 이어 원주환경청 방문
주민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 교육여건 저해를 반대 이유로 들어

  • 웹출고시간2022.01.11 16:12:36
  • 최종수정2022.01.11 16:12:36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 등이 11일 오후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괴산읍 신기의료폐기물 허가신청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이 신기의료폐기물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은 11일 오후 군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원주환경청을 찾아 이창흠 청장을 만났다.

지난해 8월31일 방문에 이어 다섯 달 만이다.

이 군수는 민간소각업체 A사가 최근 신기의료폐기물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신청 불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대상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 주민의 환경권·생존권을 침해하고 인근 육군학생군사학교, 중원대학교 교육 여건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어 자연환경생태조사에 다수의 법정보호종(수달·하늘다람쥐·담비 등)이 발견돼 야생 동식물 보호가 필요한 우수한 자연환경생태권역이고, 친환경 체험시설과 치유농업거점 입지지역인 점도 지적했다.

군민 반대대책위원회가 3년간 반대 집회를 하면서 주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경제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 등도 초래하고 있음을 들었다.

한편 A사는 괴산읍 신기리 일대 계획관리지역에 일반폐기물 64.21t과 위해의료폐기물 22.19t 등 하루 86.4t을 처리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와 폐기물 재활용시설 732.8㎥(조직물류의료폐기물 28.8㎥, 일반의료폐기물 704.0㎥)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원주환경청에 제출해 2019년 1월17일 적정 통보를 받았다.

A사는 적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올해 1월16일)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자 최근 원주환경청에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신청 요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이다.

연장 신청 사유는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따른 일정 지연과 코로나19 장기화, 통합환경허가 진행에 따른 기간의 추가 소요를 들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총연장기간 1년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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