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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형 자치모델' 고도화 추진

경찰법상 세종시 특례 개정, 국회의사당 건립지역 세종리 세종동 전환
2025년까지 시청사 별관 완공

  • 웹출고시간2022.01.11 11:16:16
  • 최종수정2022.01.11 11:16:16
[충북일보] 세종시가 '세종형 자치모델' 강화에 나선다.

세종시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법상의 세종시 특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하기로 했다.

또 시민중심 네트워크인 '으뜸마루'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구대·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예정지역 내 세종리 등 5개 '리'지역을 모두 법정동으로 전환해 신도시를 총 23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립 지역인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고, 복컴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12월에 개청한다.

아울러 읍면동장 연임제를 조정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개선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등 지역사회 공로가 큰 시민들을 위해 (가칭)'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또 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 걸맞게 시민과 적극 소통해 시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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